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. 이 사업은 배달 및 택배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

지원 대상 및 조건
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,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으며,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. 특히,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
신속지급
신청 기간: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
대상: 주요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소상공인
신청 방법: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또는 소상공인 24에서 온라인 신청
유의사항: 신청 첫 이틀(2월 17일~18일)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.
확인지급
신청 기간: 2025년 4월 예정
대상: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, 직접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
신청 방법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또는 소상공인 24에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: 전자세금계산서, 배달·택배 정산 내역서, 택배 운송장 등 증빙 자료
유의사항
신청 기간 준수: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,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증빙 자료 준비: 확인지급 대상자는 필요한 증빙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.
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덜고,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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